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월 1회에서 2회로. 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 앞당겨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9.0'C
    • 2024.09.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월 1회에서 2회로. 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 앞당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8 15:38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4월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정기 회의를 2회로 늘리고,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과 심의 결과 부적합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신설 학교 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보호구역 안 정비사업이나 학교 주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의 대규모 건축공사 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 일조, 소음진동, 대기 환경 등 27개 평가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업시행자가 늘어나면서 교육환경평가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져 교육환경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위원회 정기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그 결과 교육환경평가 평균 소요 기간이 201941일에서 202030일로 11일가량 줄어 사업시행자들이 감당해야 할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사업시행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여기에 공동주택 적기 분양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 주택공급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안에 분야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해 통학 안전, 일조, 소음진동, 대기 환경, 도시계획 등 교육환경평가서의 주요 5개 평가 항목을 사전검토하고 보완해 빠르고 효율적인 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분과위원회 설치로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부적합 사례가 201918.8%에서 202012.9%로 작년 대비 5.9%p(퍼센트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은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보호위원회 월 2회 정기 운영을 정착시켜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