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문화 수원 박물관 유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03 19:07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유물을 확보해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할 때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순으로 총 3차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행위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유물을 분실, 훼손,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물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유물평기위원회의 사항 규정 △유물의 관리·이용·대여 및 변상책임 규정에 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문경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맞추어 유물의 정의를 수정하고 유물의 수집과 관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박물관의 휴일을 기존의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