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문화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4 12:27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수당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따라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지원수당 중에 자립훈련 참여수당은 청소년이 자립계획서를 제출 후 자립기술훈련이나 사설학원 교육 등에 80% 이상 참여시 지원된다. 자립훈련과정의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20만원(30~44시간 이수) 25만원(45시간 이상 이수)으로 차등 지원한다.

 

자격취득수당은 자립계획서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증 평가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등 국가 및 민간에서 발급된 자격증이어야 한다.

 

자립지원수당은 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와 별도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신청대상 과정에 검정고시는 제외된다. 다른 기관에서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립지원수당의 모집과 선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31-646-5480~4)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평택시청소년재단(이사장 예창섭)의 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이종규)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