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한다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문화 수원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4 16:40

본문

undefined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14일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교육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추진에 협력한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노동복지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강동구 (재)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포용력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지난해 15회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137명을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