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법원의 자사고 결정에 항소할 것”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8.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이재정 교육감,“법원의 자사고 결정에 항소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08 16:02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3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지속 주장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