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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광명시가 제작한‘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교육콘텐츠 20개 지방정부에서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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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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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콘텐츠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알기’를 제작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알기’는 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작되었다.

교육 영상은 편당 20분씩 총 16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방차지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과 주민 ▲법과 조례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지방의회 ▲지방자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달라진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 12개 장 221개 조문에 대한 해설과 총평을 담고 있다.

시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교육의 내실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사)자치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교육을 희망하는 전국 지방정부에 온라인교육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 현재 20개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2,000여 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알기’를 전체 소속 공무원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의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교육콘텐츠 ‘이제 다시 주민자치’를 제작하여 전국 40개 지방정부 8,000여 명에게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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