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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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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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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영상 자료를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올해 3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졌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세였다.

이번 제작‧배포하는 영상 자료는 이런 현실에 대응해서 중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내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총 4편으로 ▲개념편 ‘나의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상황 제시편 ‘사람은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어!’, ▲상황 풀이편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자’, ▲액션플랜편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며 각각 10분 내외로 제작했다.
 
학교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에서 영상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며 “경기교육은 학생 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자료는 학교의 내실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은 물론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영상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도안과 수업사례집을 추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 소개>

<1> 개념편 나의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 유형(불법촬영 및 유포,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물 소비 및 공유,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등)에 대해 알려주고,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빠르고 광범위한 피해 확산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이 편리함을 넘어 우리 중 누군가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만들 수 있음을 얘기함

<2> 상황 제시편 사람은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어!’

학교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동급생 6명 간 SNS, 메신저 채팅방을 통한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상 성희롱 등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해당 행위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함

<3> 상황 풀이편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자

2편의 동급생 간 SNS, 메신저 채팅방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 속 각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며, 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관계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온라인 상황 속에서 친구는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얘기함

<4> 액션플랜편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은 거래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이며,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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