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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원시,‘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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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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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고쳐 짓는 시민에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옥 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축·개축(改築)하면 공사 비용의 50% 내에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 그 외 지역(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수선(리모델링)은 공사 비용 50% 내에서 한옥 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거주 기간 ▲공공 활용도 ▲우선 지원 지역(한옥 촉진 지역) ▲한옥 보존·육성(대수선, 일반 수선(내·외부 리모델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팔달구 행궁로 18)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지역 내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한옥 건축비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역사문화도시 수원’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228-4408, 수원시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

※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단위: 천원)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최대 보조금액

· 개축

[공사비용50% ]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 ]

외관 · 내부 수선

[공사비용 범위 내]

한옥촉진

지역 내

70미만

80,000

60,000

30,000

70이상 ~ 90미만

95,000

70,000

90이상 ~ 110미만

120,000

90,000

110이상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0,000

6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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