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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쟁송 비용 구조금 대폭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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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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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12월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 포상금 총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다.

〇 지금까지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〇 이번 12월부터 최초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천6백만원 이외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총 6천5백여만원(공익제보자 9명, 총 23건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된다.

▢ 지난 2022. 12. 2.(금)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하여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적게는 20개월부터 많게는 40개월까지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재직하였던 학교에서 근무 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12월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하고는 8명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약 60%)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았다. 2021년 구조금 등 약 4억9천만원 집행에 이어 2022년에도 구조금 등으로 총 4억7천8백만원을 지급한다.

▢ 한편,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 2천만원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회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이며, 이들에게 포상금 1천만원씩을 균등 지급한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포상금 지급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과 교육청 파견근무’, ‘공립학교 교사의 비정기 전보 인사’,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을 실시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포상 추천으로 2022. 12. 9.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교장에게 계약 강요 등을 제보한 초등학교 교직원 6명이 참여연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주무관 1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여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하였던 학교로 복귀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하여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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