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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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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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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 부서장, 소속 시설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 대면 4시간, 온라인 4시간 총 8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한다. 지난해 1년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교육 대상은 기관장과 부서장, 소속 시설장 17명 등 모두 23명이다.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과 관리감독자의 지위·역할, 위험성 평가 제도, 물질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 회의(TBM) 등이다.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 강사가 맡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 부서장, 소속 시설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지난해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선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시작했다. 정기 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소속 시설을 중심으로 인천시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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