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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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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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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난 4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현재 삶의 의미를 찾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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