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노동생활 – 재외동포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교육”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04 20:34본문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3일 (일), 센터 강의실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성에 다수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파견근로를 하면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고려인들은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해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고 또 한국 노동법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힘들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려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어도 한국어가 되지 않아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며 러시아 언어로 신청 방법이나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다”며 “안성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취약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자주 이런 교육을 마련해야 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의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직고용에 비해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이 되고 있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파견업체들 때문에 제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노동권리 구제에 취약한 고려인들을 위해 노동 법률상담도 지속해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교육사업은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람. (☎031-678-2269/ 010-8892-6782)
- 이전글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2024 청소년 대축제‘양평외전’ 성황리 개최 24.11.04
- 다음글포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주민 대상 재무관리 및 금융 교육 실시 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