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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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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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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음식접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법정의무 교육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품안전관리 방법 ▲노무 교육 등 일반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법률 해석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 관리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즐겁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렛츠고! 양심식당’) 방식을 사용해 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시의 7개 음식 문화거리 홍보와 시가 개발한 향토음식 ‘바고찌(바지락 고추장 찌개)’ 홍보 영상 등을 준비해 안산 대표 음식문화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교육과 안내로 영업자들이 올바른 위생관리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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