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성공적으로 마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30 07:15본문
경기도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 씨어터양평에서 공인중개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기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일상회복에 따라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여론에 발맞춰, 대면 집합 교육으로 정상화하여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교육에 잔뼈가 굵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를 비롯한 2023년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전세 사기 예방 내용, 최근 판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23년 연수교육 대상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교육 미이수자에게 문자와 전화, 우편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어 건전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