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초노동질서 위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호응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교육/문화

광명시, 기초노동질서 위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호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0 18:33

본문

NE_2024_TEXEZH59533.jpg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9일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전문 노무사 강사를 초빙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25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노동법을 배우면서 기초 노동 질서 위반 사항,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 시간 안내 등 기본적이지만 사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에 참여한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 정작 사업주를 위한 교육은 적다”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기본적이면서 와닿는 교육이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는 “이번 교육이 꼭 지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선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