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승의 날 맞이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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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승의 날 맞이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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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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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3일(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하였다.

▢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〇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 및 예시를 제시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〇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〇 또 긴급‧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였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의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 대한 포스터 및 동영상도 함께 배부하였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〇 특히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하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〇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되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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