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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업담당자 대상 감사제도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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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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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사, 용역 등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5회에 걸쳐 감사제도 안내 및 건설사업장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많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교육 장소를 선정하고 기존 2회 실시했던 교육을 5회로 확대했으며, 사업담당자의 직렬 다양화 및 잦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직렬 구분없이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추진했다.

‘사업담당자 대상 감사제도 교육’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력 제고 및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념 및 주요사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및 주요사례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 사례 △감독업무 수행 시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최신 개정사항 안내 등 현장에서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내용으로 진행했다.

시 감사관은 “각종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례 접목을 통해 한층 신장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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