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2일까지 연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2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7-20 13:10

본문

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17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6일부터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당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