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 제정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도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12 07:00

본문

undefine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10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또한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