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 원 부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수원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 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2 07:24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77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1647억 원)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19413011건에서 2020424168건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개별 4.59%, 공동 5.56%) 상승과 공시지가(5.81%) 상승이 재산세와 부과 건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6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2일에 이뤄진 경우 전날(1)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16일부터 105일까지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10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