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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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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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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825일부터 94일까지다. 826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9113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장안구보건소에 연락했다.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1410분경 A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장안구보건소 자가격리 직원과 경찰은 1430분경 A씨 자택을 찾아갔고, A씨가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8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고, 8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B씨는 A씨 집에서 831일부터 91일 오전 1150분경까지 머물렀다. 이후 A씨 자차로 B의 집까지 이동한 후 차 안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14시경 자택으로 돌아왔다.

 

A씨는 829, 31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91일에는 B씨와 마스크를 불완전하게 쓴 상태로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91일 오후 검체채취를 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 격리지()를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1자가격리 이탈자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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