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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번에는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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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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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도민에게 깨끗한 계곡을 돌려준 경기도가 이번에는 ‘청정바다’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을 추진하고 바닷가와 연안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어린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화성·안산 등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라솔 및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병행한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조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140톤급의 이 청소선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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