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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문제로 고민이라면.. 경기도 열린상담실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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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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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지만 반 이상이 미분양된 상태다. 분양 시행사측의 비협조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때 입주한 소유자들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 상가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판을 법적 허용한도에 맞춰 설치했더니 공간이 많이 남았다. 2층 사무실에서 점포 위 빈 공간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했을 때 철거 요청을 해도 되나?

 

- 철거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편의점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철거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집합건물 내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한편, 도는 열린상담실 이외에도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31-8008-3476)로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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