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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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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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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 부실공사,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향후 7~8년 내 740여 개의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특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공간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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