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0 16:12

본문

NE_2023_VUXMAK35966.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좽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좌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