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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경기도의회 해외연수, 의원이 아닌 도민 눈높이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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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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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국외공무출장을 재개했으나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제13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해당 연수의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이를 출장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활동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의원 2인당 하나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관행적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는 해외연수에 피감기관인 집행부 직원 등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행정을 평가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해외를 오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과연 날을 세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심마저 자아내고 있고,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회에서 피감기관의 특정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감기관 직원 등이 의전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원회의 기관 줄세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관행과는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과정에서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국외출장과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외연수보고서 미작성 또는 부실을 지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빈번해 이러한 모순적인 잣대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실제 2019년 1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면금지 찬성은 70.4%(매우 찬성 51.4%+찬성하는 편 19.0%)으로 반대 응답 26.3%(매우 반대 15.0%+반대하는 편1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표본오차 95%, 신뢰수준±4.4%, 응답률6.7%),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은 분명하게 인정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지적을 의회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5월6일~15일/이탈리아·스위스), 도시환경위원회(5월14일~23일/네덜란드·벨기에↑셈부르크), 문화체육관광위원회(5월16일~26일/이탈리아·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좽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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