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촉구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4 13:54

본문

NE_2024_UTSZSK23876.png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VofHEEK0ZPU)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황 부위원장은 체육 현안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道 체육회 선수촌 건립, 道 체육회 정상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띄우기에 앞서 황 부위원장은 구랍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하여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장을 수신처로 하여 작년 12월 1일 자로 발송한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2024. 3. 24. 시행)’라는 제목의 공문이 道 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되고 논란이 촉발되자 황대호 부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당해 학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2023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에게 적용하여 2024년 3월 24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출전 제한을 명시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운동에 매진한 학생들만 돌연 진학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라고 운을 뗀 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인데, 교육부는 최저학력제를 충분한 안내도 없이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졸속 시행하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되지만, 중학교 선수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저학력제와 출전제한을 학생 운동선수에게만 적용하는 제도 자체의 위헌성 등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고 없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대회 참가에 진로와 미래가 걸린 학생선수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학부모 A씨는 “특히 중2 선수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회가 전부 몰려 있는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말했고, 경기도의 한 중학교 축구부 관계자 B씨는 “최저학력제가 내년 3월 중간·기말고사 성적으로 그다음 학기 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 중에 이런 공지를 받아 당황했다”며 “이번 학기는 최저학력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선수들이 더욱 운동에 집중했는데, 큰 낭패를 보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의견을 경청한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현장과의 소통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보였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道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후, “임태희 교육감도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 논란으로 진학 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