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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의원, 119 구급은 취지에 맞게 긴급사항에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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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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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5일(수) 지역 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이어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숙 의원은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양평군에서 시범 실시한 “중증장애인 119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확대시범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명숙 의원은 “각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등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소방관서가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119 본연의 업무인 긴급구조·구급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시범사업 결과 중증장애인 이송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현재의 조건에서는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편 박명숙의원은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심 보험과 관련해 2024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의 답변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낼 곳이 마땅치 않는 만큼 시행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치료를 위해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 심리상담소를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대원의 마음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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