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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 강화위해 조례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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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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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22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2023년 버스짇장 승하차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와 경기도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이기형 부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 김포4)이 진행을 맡았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도로나 대중교통 등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예컨대 “버스짇장 승하차장이나 도로나 보행로에 설치된 이동약자편의시설의 경우 이동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잘못 설치된 시설과 설비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 1개 밖에 설치되지 않아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 강화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요구 업무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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