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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및 필수노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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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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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감정노동 조례안’」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필수노동 조례안)」이 오는 20일 제372회 좽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 조례안을 설명하며 “감정노동은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사업주가 노동자 권리보호에 소홀해서 발생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탄탄히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감정노동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장 방문, 토론회 개최 등 감정노동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 조례안에는 감정노동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 내용과 감정노동 권리보호 모범지침 마련을 위한 규정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출자 · 출연기관의 장 등도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감정노동하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필수노동자 조례 개정도 함께 진행했는데 제안 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보다 앞서 제정됨에 따라 내용과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라며, “법률과 자치법규의 차이로 인한 필수노동 현장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필수노동 조례안을 통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설치 근거를 담았다.

또한 김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 필수노동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라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퇴근 후 안전하게 귀가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감정노동은 고객(시민)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의미한다. 필수노동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무를 뜻한다.

한편, 김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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