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한민국 아동 안전에 국경은 없습니다’ 5분 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5 12:2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2월 4일(월) 제372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올해 우리 사회가 ‘유령 아동’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오래된 비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경기도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실제 전국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는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로, 지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출국하여 불취학한 아동 1,531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경기도가 500여 명, 전국적으로는 2천여 명의 의무취학대상 아동이 해외로 미인정 출국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에 미인정 해외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건의”를,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교육부 장관과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미인정 출국 불취학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의회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촉구 23.12.05
- 다음글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예산 확대 주장 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