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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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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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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조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공직사회 내의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도 감사관과 정담회를 하며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개정안은 갑질 행위를 사회적 용어인 갑질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교육 개선, 경기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정비, 그리고 갑질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갑질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더욱 공정하며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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