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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베이비부머 지원 관련 조례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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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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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노동자 역량 강화교육’,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자들이 노동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대상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의원님과 상의하여 진행하겠다.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은 올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하였고, 노동국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이 정규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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