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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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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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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많아지면서 공공외교 사업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실국 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학계 전문가들과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서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외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만약 해당 조례안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는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공공외교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성과 적시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적시성을 함양하여,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증진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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