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8.0'C
    • 2024.11.2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1 12:44

본문

NE_2023_FYNVPN86814.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좽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