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보장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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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2 15:56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문체위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부합하는 점자 보급 및 진흥 관련 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조례안은 점자 보급 및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는다.
조례안은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한 도지사의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했고,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등에 관한 제반 자료 수집과 실태 조사를 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도서관 등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점차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한 실시 권한을 부여했으며,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실제 정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다른 권리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다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의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소통을 통한 조정에 힘써 조례의 취지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1일 개최 예정인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