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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내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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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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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월 26일과 27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지역 보건소 4개소를 방문해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양귀비와 대마초 등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몰수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압수품 가운데 보관상 곤란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수마약류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관할 보건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여 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관내 4개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기도 관내 시·군 관할 보건소들이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중 철제 금고나 보관함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으나, 양귀비와 대마 등 일부 마약류 관리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여 1,000주가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협소한 보건소 이중 철제 금고 또는 보관함에 이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농작물 건조기를 별도로 구매하여 창고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보건소가 있었으며, 일부 수사기관은 대량의 양귀비와 대마초를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은 채 시·군 보건소에서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인계·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봉인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보건소의 인수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의 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거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몰수마약류를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보관책임자가 다수의 행정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문구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마약이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몰수마약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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