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찾아 제도 한계로 인한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결 필요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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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9 07:23본문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별첨1)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별첨2)에 달하면서 경기도의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요구의 핵심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 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시대상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확고히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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