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릉천 하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1 10:57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공릉천 하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공릉천 하구는 한강의 마지막 지천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습지 생태계 보고인 동시에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서해 바닷물이 김포와 강화를 지나 공릉천 하구에서 민물과 섞이는 기수역 지역으로 먹이가 풍부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약 1/4가 찾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공릉천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방을 포장하고 수로를 확장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릉천 하구에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삵이 살고 있으며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개리(야생 거위)가 먹는 새섬매자기가 자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저어새, 뜸부기,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한반도를 찾는 겨울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는 곳으로 생태환경적 의미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생태계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경기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역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2006년 4월 17일, 고양시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파주시가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지금의 파주시는 그 당시 약속을 외면하고 습지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라며 파주시가 2006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약속을 어기고 하천정비사업 등 습지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제방을 포장하고 수로를 확장하면 농경지와 공릉천을 오가는 생명의 길이 끊어져 여름에 길을 메우던 말똥게가 보이지 않고, 먹잇감이 줄어든 철새가 줄어들까 걱정된다.”는 해당 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들의 말을 인용하며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한강 자연하구 생태습지보호지역을 살리고 연간 천만 명이 넘게 찾는 순천만습지처럼 잘 보전된 습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기도민청원」에 1월 15일자로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조성환.이용욱 의원, 운정 입주예정자협의회 민원 청취 24.02.01
- 다음글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정책 현안 정담회 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