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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MZ공무원 조기 퇴직률 낮추고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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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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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목)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3,04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이재영 의원은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을수록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그런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인상, 사회적 지위 향상 등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2월 29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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