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농업지원정책 조례제정 정담회 가져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농업지원정책 조례제정 정담회 가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07 08:29

본문

NE_2024_OCGWUS35159.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 농업지원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관련하여 경기도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논의했다.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건강증진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농민 중에 50세 미만,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하여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대상 농어민을 선발하여 후반기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어려운 농·어촌에서 열심히 농·어업에 기여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