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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개선,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5년부터 적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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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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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화) 제375회 좽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안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분할 또는 나누어 사용,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가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직문화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6월 27일(목)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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