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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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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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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5분 발언 본회의장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19명이 발언 방청을 위해서 참석했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 ▲ 같은 근로, 같은 처우의,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이제는 실행! ▲ 장애인복지발전의 원동력!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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