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19 17:13

본문

NE_2024_BLVEBO89294.jpg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수)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깬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면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깬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