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2023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건설국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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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9 11:55본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실태에 대해 꼬집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등 사업부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역할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법 취사, 무단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지킴이’가 아니라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다고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 감시 공간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변 상인들과 과도한 부딪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의 자제된 역할을 당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상인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자 불법 행태에 대해서 감시범위를 더 넓히고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면적 등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짚었다. 도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처분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로, 경기도의 미수납 건에 대한 수납 독려나 독촉 방법을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군에 수납독려를 통해 주소지 추적, 재산 조회·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의원은 미수납 독촉의 경우 단순 공문 발송으로만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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