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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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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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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인력, 영아 전용 공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상임위를 마친 후 “영아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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