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9 11:55

본문

NE_2024_BDPCZS57595.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영봉 위원장은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민의 문화생활도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