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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치에 따른 민관 협력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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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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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6일(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1월에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에 따른 민·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지자체 지원도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 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우일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민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사업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공 부문은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부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강기태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분야 민·민 네트워크 대표로서 위상을 갖추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 처우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윤연희 회장은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사회복지관을 개관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꾸준하게 진행해 오던 공유복지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복지의 중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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