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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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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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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5일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 후 분양전환시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큰 상승폭으로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데다가,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7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주택가액 4억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이 4억을 초과하는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하여 안전행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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