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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명 의원, 경제실에 코나아이 질권설정 관련 위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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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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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
(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17일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충전금액을 권한이 없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질권설정하는 등의 지역화폐 운영의 위법성 점검에 나섰다.

 

최세명 의원은 지역화폐 충전금을 질권설정했다고 들었다, “채권이 있어야 질권을 설정하는데, 무엇을 채권이라 보고 질권설정 한 것인가?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일반인들이 충전한 금액으로 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반인 충전금액의 질권설정은 해당 일반인이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대리로 설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에 918일부터 실시한 추석 소비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자금이 들어갔다면 더 문제가 크다. 본 소비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 전에 인센티브 지급 자금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계좌로 들어간 것인지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물론 코나아이 계좌에 잔액이 남는 것 그 자체와, 자율적 사용이 현행상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잔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도비와 시

군비 모두에 손실이 생긴다는 말이다. 코나아이가 마음대로 운용할 경우, 위험이 상당히 큰데도 현재 대책이 전혀 없다. 과연 코나아이의 임의적인 행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과연 대행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수익을 차라리 사업 운영비로 충당하게끔 조례 개정을 진행해보거나 경기도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을 숙고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이번 추석 한정판 소비지원금 관련하여 좀 시급하게 진행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코나아이의 소비지원금(인센티브) 관련 질권설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절차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재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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